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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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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핵심정보
사업명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시행령 제58조·제82조

안동시가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수립된 이번 시행계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고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고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의 시행계획을 승인해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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