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 •안동시가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근거해 수립된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시행령 제58조·제82조
안동시가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수립된 이번 시행계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고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고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의 시행계획을 승인해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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