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이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30~4.13(14일간)
- 대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건축과
- 공고방법
-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안동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장소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공고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