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 예고문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며, 공고대상은 정*숙 외 16명이다.
- •공고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4.15(15일간)
- 대상
- 정*숙 외 16명(지방세 체납자)
- 문의
- 안동시 세정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안동시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며, 공고내용은 2026년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 예고문이다. 공고대상은 정*숙 외 16명이며,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A. 정*숙 씨 외 16명 등 총 17명이 공고대상이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