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산 압류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다.
- •공시송달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0~4.24
- 대상
-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세정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안동시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서류의 명칭은 재산(부동산, 공탁금) 압류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이며, 공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다.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게재이며, 공시송달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공시송달 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