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공시송달 공고(장기지구), 5월 10일까지

- •안동시가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대상이다.
- •공고 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이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장기지구)
-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10.(17일간)
- 공고장소
-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안동시가 지적재조사지구(장기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납부 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이며, 누리집(홈페이지)과 게시판에 게시된다. 이의가 있으면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