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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리천 등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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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리천 등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공고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고리천 외 4개 하천)
공고기간
2026. 4. 28. ~ 2026. 5. 12.(15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견제출기한
2026. 5. 12.(화)

안동시가 고리천 외 4개 하천에서 하천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제출기한은 5월 12일(화)까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불법점용 행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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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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