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명계소하천 외 4개소)

- •안동시가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
- •공고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의견제출기한도 5월 22일이다.
안동시는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명은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며, 대상은 명계소하천 외 4개 소하천이다.
공고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24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의견제출기한은 5월 22일(금)까지다.
세부 공시송달 내용과 위치도, 의견제출서는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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