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명계소하천 외 4개 소하천)

- •기간: 공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 장소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준비물
- 의견제출기한 : 2026
1. 「소하천 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30. ~ 2026. 5. 22.(24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바. 의견제출기한 : 2026. 5. 22.(금)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