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5월 20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 •의견이 있는 부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 4. 30. ~ 5. 20.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안동시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번 예고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되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시하나요?
A. 예고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