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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월 22일까지

게시 2026. 5. 7.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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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월 22일까지
핵심정보
공고명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5. 7. ~ 2026. 5. 22.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착수기간이 경과했으나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우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이 있으면 붙임 의견제출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처분 사전통지 우편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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