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월 22일까지

- •안동시가 착수기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해 공고로 대신하게 됐다.
- •공고 기간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2.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착수기간이 경과했으나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우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7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이 있으면 붙임 의견제출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처분 사전통지 우편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