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후 처벌’보다 ‘발생 전 예방’…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청렴 서약·이해충돌방지 교육

- •안동에 있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임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했다.
- •임직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사익보다 공익 우선, 지위·권한 남용과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서약했다.
-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핵심정보
-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경영(ISO 37001·37301 등)
- 기관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내용
- 반부패·청렴 서약식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 주요 행위기준
-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임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했다. 부패방지경영(ISO 37001·37301 등)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무엇을 서약했나
-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 사익보다 공익 우선
-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교육의 방점은 ‘예방’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금품 수수 같은 전통적 부패뿐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미리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다뤘다. ‘발생 후 처벌’보다 ‘발생 전 예방’에 무게를 둔 제도 취지를 공유한 것이다.
다룬 행위기준은 10가지다.
-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물품 사적 사용 금지
-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신고자 보호 및 조치 이행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기한 안에 신고하고 직무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전보, 직무 재배정 같은 조치를 밟는 절차도 사례 중심으로 익혔다.
조인호 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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