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과징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월 19일까지

- •안동시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 납부독촉 통지가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이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과징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06. 04. ~ 2026. 06. 19.(16일간)
- 공고방법
-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안동시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돼 납부독촉 통지서가 반송된 사항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이 체납돼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이며,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과징금 납부독촉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