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길안면 천지지구)

- •기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
- •신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
핵심정보
- 기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및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장소
- 공고장소: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 신청방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및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및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0.~2026. 9. 6.(17일간)
2. 공고장소: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조서.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및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및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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