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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6월 29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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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6월 29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공고명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6. 6. 9. ~ 2026. 6. 29.(20일간)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안동시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번 예고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예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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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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