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대상, 8월 20일까지

- •안동시가 채권(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압류 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고로 갈음한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서류명
- 채권(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압류 통지서
- 공고기간
- 2026. 8. 5. ~ 8. 20. (15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재
안동시가 채권 압류 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채권(미지급 보험료 환급금)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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