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8월 18일까지

- •안동시가 재산 압류 통지서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8.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서류명칭
- 재산 압류 통지서
안동시가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자세한 공시송달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재산 압류 통지서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