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 •안동시가 풍산천에서 하천법을 위반해 불법점용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을 1차로 공고했다.
- •행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해 공고로 대신하게 됐다.
- •공고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19일간이다.
핵심정보
- 공고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풍산천)
- 공고기간
- 2026. 6. 18. ~ 2026. 7. 6.(19일)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 제69조, 제95조
안동시가 풍산천에서 하천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을 1차로 공고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19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불법점용 행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