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7월 31일까지

- •안동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7. 31.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