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합동두부공장 외 31개소 공장등록 취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7월 6일까지

- •안동시가 안동합동두부공장 외 31개소의 공장등록 취소 처분 청문 실시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조치다.
- •대상자 부재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해 공고로 대신하게 됐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안동합동두부공장 외 31개소)
-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7. 6.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안동시가 안동합동두부공장 외 31개소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실시 전 사전통지를 하려 했으나, 대상자 부재 등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처분에 관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