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압류재산 공매대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지방세징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서류명
- 공매대행통지서
- 공고기간
- 2026. 6. 26. ~ 2026. 7. 10.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8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지방세징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해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된다. 구체적인 공시송달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