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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6월 2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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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6월 26일 자)
핵심정보
공고내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안동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해 공시했다.

정정 결정 내용은 붙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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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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