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안동시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해 공시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진행됐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와 이의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내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안동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해 공시했다.
정정 결정 내용은 붙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