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동계천 외 2개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 •안동시가 동계천 외 2개 하천에서 하천법을 위반해 무단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주소 확인이 불가능해 송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19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2차)
- 공고기간
- 2026. 6. 29. ~ 2026. 7. 17.(19일)
- 대상하천
- 동계천 외 2개 하천
-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제95조
안동시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동계천 외 2개 하천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19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법적근거는 「하천법」 제33조, 제69조, 제95조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불법점용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