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축허가 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월 6일 자)

- •안동시가 건축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돼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한다.
- •「건축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 •공고 기간은 2월 6일부터 23일까지다.
안동시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되는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은 건축허가 취소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이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026년 2월 6일부터 23일까지다.
세부 공고 내용과 의견제출서는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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