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안내…2월 27일까지

- •안동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안동시 건축물(주택 제외)의 시가표준액이다.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세정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 2026. 2. 27.
- 대상
- 2026. 1. 1. 기준 안동시 건축물(주택 제외)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청 세정과 ☎054-840-5135
- 신청방법
- 시가표준액 의견서·증빙자료를 안동시청 세정과에 방문 제출(열람은 위택스 www.wetax.go.kr)
안동시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냈다.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다.
기간은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현재 안동시 건축물(주택 제외)의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출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제출 방법은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안동시청 세정과에 방문 제출하는 것이다.
문의는 안동시청 세정과(☎054-840-5135)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안동시청 세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