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 •안동시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13. ~ 3. 5.(20일간)
- 내용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규칙안
- 신청방법
-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예고안은 시보·홈페이지·게시판 게시)
안동시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이다. 예고안은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괄개정규칙안이란 무엇인가요?
A. 상위 법령과 맞지 않게 된 여러 자치법규(규칙)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안건으로, 개정안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