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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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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2.24~3.10
대상
위토분배 처분 관련 소송비용액 납부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문의
☎ 054-840-5328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동시가 위토분배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요청서를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게시장소는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시송달 대상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으로 등록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종합허가과 농지관리팀(☎ 054-840-5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으로 등록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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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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