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위토분배 처분 등 행정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서를 등기 발송했으나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2.24~3.10
- 대상
- 위토분배 처분 관련 소송비용액 납부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 054-840-5328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동시가 위토분배 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요청서를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게시장소는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시송달 대상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으로 등록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종합허가과 농지관리팀(☎ 054-840-5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으로 등록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