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축허가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건축허가 취소 청문 결과에 따른 건축주 통지가 우편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3~3.27(14일간)
- 대상
- 건축허가 취소 처분 대상 건축주(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종합허가과
-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른 건축주 대상 건축허가 취소 알림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다.
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청문 통지, 청문 결과 열람 통지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을 하게 됐다.
공고기간은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방법은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다. 공고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을 하나요?
A. 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청문 통지, 청문 결과 열람 통지가 모두 우편 반송돼 정상 송달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