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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축산 관계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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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축산 관계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추가 시행
핵심정보
기간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대상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지역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위반시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공고했다.

기존 안동시 공고 제2025-2092호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공고와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의 대상은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있는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다. 내용은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과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으로 구성됐다.

시행 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행정명령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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