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축산 관계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추가 시행

- •안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공고했다.
- •위험지역 5개 도(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의 가금농장 관계자와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등이 대상이다.
- •시행 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대상
-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 지역
-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위반시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공고했다.
기존 안동시 공고 제2025-2092호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공고와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의 대상은 위험지역 5개 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있는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다. 내용은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과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으로 구성됐다.
시행 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행정명령은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 2026년 4월 16일부터 시도별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