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농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벌금 1000만원 이하

- •기간은 11월 6일 24시부터 7일 24시까지 24시간
- •대상은 닭 사육 농장·종사자·축산차량 등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목적, 경기·강원·충북 대상
핵심정보
- 기간
- 2026. 11. 6. 24:00 ~ 11. 7. 24:00 (24시간)
- 대상
- 닭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 지역
-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안동시 축산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다.
명령의 목적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로 공고에 명시됐다.
기간은 2026년 11월 6일 24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 일시 이동중지는 6일 24시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7일 오전 3시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닭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이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계획을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동중지 명령은 언제까지인가요?
A. 11월 6일 24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24시간입니다. 위반 처벌은 7일 오전 3시부터 적용됩니다.
Q. 꼭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습니다.
Q.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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