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풍산 제2농공단지 보상계획 열람…10월 8일까지

- •안동시가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 •사업 면적은 19만8,271㎡로 매곡리, 현애리, 괴정리 일원이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18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사업면적
- 198,271㎡(풍산읍 매곡리·현애리·괴정리 일원)
- 열람기간
- 2026. 9. 21. ~ 10. 8.(18일간)
- 열람장소
- 안동시청 투자유치과
안동시가 풍산읍 매곡리, 현애리, 괴정리 일원의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고했다.
사업 면적은 19만8,271㎡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18일간이다. 열람 장소는 안동시청 투자유치과다.
공고는 도보와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신문을 통해 이뤄진다. 세부 사항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10월 8일까지 18일간 안동시청 투자유치과에서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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