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대상: 4. 대상: 가금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기간: 2026. 11. 4. ~ 11. 5.
핵심정보
- 기간
- 2026. 11. 4. ~ 11. 5.
- 대상
- 4. 대상: 가금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비용
- 1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경기도 연천군 발생)
- 지역: 전국
- 기간: 2026. 11. 4. 11:00 ~ 11. 5. 1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6. 11.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11. 4. 14:00부터 적용
- 대상: 가금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가축(가금)둥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1부.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계획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1. 4. ~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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