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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7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접수 안내, 7월 31일까지

게시 2026. 6. 5.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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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7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접수 안내, 7월 31일까지
핵심정보
접수처
사업지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대상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
접수기간
2026. 6. 5.(금) ~ 7. 31.(금)
지원기준
보조 50%, 자부담 50%(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는 보조 100%)

안동시가 2027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접수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5일(금)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사업지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보조 50%, 자부담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 없이 자부담 50% 가능)이며,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은 보조 100%,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사업은 건당 38만원(실비지원)이다. 대상 사업은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외 5개 사업)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A. 보조 50%, 자부담 50%가 기본이며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은 보조 100%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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