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6.(15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