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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2026. 7. 1.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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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공고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7. 1. ~ 2026. 7. 16.(15일간)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안동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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