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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천 구제역 발생 관련 우제류 가축 긴급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게시 2026. 7. 4.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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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천 구제역 발생 관련 우제류 가축 긴급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핵심정보
문의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
실시기간
소·염소 2026. 7. 3. ~ 7. 17., 돼지 2026. 7. 3. ~ 7. 10.
접종대상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전체 백신 무상지원)
위반시 처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동시가 예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우제류 가축 긴급 일제접종 실시를 고시했다.

접종대상은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으로 전체 백신이 무상지원된다. 소는 임신 등 접종유예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 개체에 접종하며, 돼지도 임신 등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 개체에 자가접종한다. 염소는 모든 개체에 대해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적극 협조를 조건으로 예방접종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시기간은 소·염소가 2026년 7월 3일부터 17일까지, 돼지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다. 백신은 읍면동(소, 염소)과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되며, 축종별 항체양성률은 소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시내용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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