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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산란계 24시간 일시이동중지…2월 5~6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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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산란계 24시간 일시이동중지…2월 5~6일 적용
핵심정보
기간
2026. 2. 5.(목) 22:00 ~ 2. 6.(금) 22:00(24시간)
대상
가금류 축산농장·관련 작업장의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문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840-5495
지역
경기도, 충청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공고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다.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5일(목) 오후 10시부터 2월 6일(금) 오후 10시까지 24시간이다. 적용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이며,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과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이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월 6일 오전 1시부터 적용된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동할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95)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꼭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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