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 안동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 •안동시가 구제역(FMD)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시설 출입차량과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 •대상 지역은 경기 고양시 및 인접 4개 시·군과 서울 전체이며, 명령 기간은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이다.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월 20일 낮 12시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하면 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2.20 09:00~2.21 09:00(24시간)
- 대상
- 우제류농장 출입 가축·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
- 문의
- ☎ 054-840-5494
- 지역
- 경기 고양시 및 인접 4개 시·군, 서울 전체
안동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 지역은 경기 고양시 및 인접 4개 시·군(파주·양주·김포)과 서울 전체이며, 우제류농장에 대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 금지와 돼지 관련 작업장에 대한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이동중지명령 기간은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이다. 일시이동중지는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같은 날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나요?
A.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Q.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6년 2월 20일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