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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안동시 가축 일시 이동중지명령(충남 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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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안동시 가축 일시 이동중지명령(충남 아산 관련)
핵심정보
기간
2026.3.10 01:00~3.11 01:00(24시간)
대상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문의
☎ 054-840-5495
지역
충청남도, 경기도(평택, 안성)

안동시가 충남 아산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닭),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적용기간은 3월 10일(화) 오전 1시부터 11일(수) 오전 1시까지 24시간이며, 적용지역은 충청남도와 경기도(평택, 안성)다.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이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3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된다.

문의처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840-5495)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동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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