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안동시 가축 일시 이동중지명령(충남 아산 관련)

- •안동시가 충남 아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가축(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 •적용기간은 3월 10일 오전 1시부터 11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이며, 적용지역은 충청남도와 경기도(평택, 안성)다.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3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되며, 문의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하면 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3.10 01:00~3.11 01:00(24시간)
-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 문의
- ☎ 054-840-5495
- 지역
- 충청남도, 경기도(평택, 안성)
안동시가 충남 아산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닭),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적용기간은 3월 10일(화) 오전 1시부터 11일(수) 오전 1시까지 24시간이며, 적용지역은 충청남도와 경기도(평택, 안성)다.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이다.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3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된다.
문의처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840-5495)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동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면 허용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