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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 영업 근거 생기나… 안동시 옥외영업 조례안 9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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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 영업 근거 생기나… 안동시 옥외영업 조례안 9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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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절차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7조)
조례안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예고기간
2026. 9. 9. ~ 9. 30. (21일간)
예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의견제출
기간 내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음식점 바깥에 테이블을 놓는 영업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다.

안동시는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 예고기간: 2026. 9. 9. ~ 9. 30. (21일간)
  •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 제정안 전문은 안동시 누리집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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