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테라스 영업 근거 생기나… 안동시 옥외영업 조례안 9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이다.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절차로, 시민들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예고 방법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절차
-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7조)
- 조례안
-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예고기간
- 2026. 9. 9. ~ 9. 30. (21일간)
- 예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기간 내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음식점 바깥에 테이블을 놓는 영업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다.
안동시는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 예고기간: 2026. 9. 9. ~ 9. 30. (21일간)
-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 제정안 전문은 안동시 누리집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