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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 영업 근거 생기나… 안동시 옥외영업 조례안 9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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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 영업 근거 생기나… 안동시 옥외영업 조례안 9월 30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절차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7조)
조례안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예고기간
2026. 9. 9. ~ 9. 30. (21일간)
예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의견제출
기간 내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음식점 바깥에 테이블을 놓는 영업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다.

안동시는 「안동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이다.

  • 예고기간: 2026. 9. 9. ~ 9. 30. (21일간)
  •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 제정안 전문은 안동시 누리집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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