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통지서 송달 불능… 9월 15일까지 공시송달

- •안동시가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건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안동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절차다.
핵심정보
- 공고
-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담당
- 안동시 세정과
- 사유
- 등기우편 송달 후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
- 서류
- 재산 압류 통지서
- 공고기간
- 2026. 8. 31.(월) ~ 9. 15.(화)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재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주인에게 닿지 못해 공시송달로 공고됐다.
안동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
- 서류의 명칭 — 재산 압류 통지서
- 공고기간 — 2026년 8월 31일 ~ 9월 15일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재
-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간 안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체납액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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