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미루면 과태료 60만 원… 안동시 8월분 공시송달

-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8월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검사안내문과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고지서 등이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돼 송달되지 못한 건이다.
- •검사가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미검사 운행 시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받는다.
핵심정보
- 공고
- 자동차 검사 및 관리법 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8월분)
- 문의
- 안동시 차량등록팀 054-840-6847
- 조치
-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 내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 불이익
-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 과태료 / 1년간 미검사 운행 시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
-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15.(화) (15일간)
- 대상 서류
- 검사안내문·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우편으로 보낸 자동차 검사 안내문이 반송돼 안동시가 공시송달로 알린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7조·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발송한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등이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다.
미루면 어떻게 되나
검사 지연이 계속되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공고 내용
- 대상 —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8월분)
- 공고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 문의 — 안동시 차량등록팀 ☎054-840-6847
해당 여부가 걱정된다면 공고문의 반송 내역을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빠른 시일 안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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