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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고… 8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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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고… 8월 26일까지
핵심정보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칙명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기간
2026. 8. 6. ~ 8. 26.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지정게시판 등

안동시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시의 조직 구성과 부서 업무 분장 등을 정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에 앞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고됐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다.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시보와 누리집, 지정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다.

개정안 전문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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