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예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예고기간 : 2026
- 장소
-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준비물
-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6.~2026. 8. 26.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예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