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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CCTV 통합관제센터 조례 전부개정 예고… 8월 26일까지 의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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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CCTV 통합관제센터 조례 전부개정 예고… 8월 26일까지 의견 받는다
핵심정보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조례명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기간
2026. 8. 6. ~ 8. 26.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시판 등
의견제출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제출 가능

안동시가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한다. 전부개정에 앞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고됐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다.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시보와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다.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 전문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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