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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1월 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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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1월 4일 자)
핵심정보
기간
2026. 11. 4. ~ 2026. 11. 18.
대상
대상자: 붙임참조
장소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조치내용: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나. 대상자: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1. 4.  ~ 2026. 11. 18. (14일간)

  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 지난 소식 다시 보기: 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https://todayandong.com/article/council-4994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1. 4. ~ 2026. 11. 18.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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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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