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 임가 자재 지원, 9월 23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 •안동시가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 자재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9월 8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다.
- •신청은 사업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한다. 문의는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054-840-5367.
핵심정보
- 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경영체·생산자단체 (별표2 임산물 소득원 품목 재배)
- 문의
-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054-840-5367
- 사업
-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 자재지원) 추가 신청
-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처
- 사업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간
- 2026. 9. 8. ~ 9. 23.
표고·산나물 같은 임산물을 키우는 안동 임가가 재배 자재를 지원받을 기회가 다시 열렸다. 상반기에 이은 추가 접수다.
안동시는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 자재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 안내
- 공고·접수기간: 2026년 9월 8일 ~ 9월 23일
- 신청방법: 사업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 임가 자재 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누가 받을 수 있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 임업인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임업 분야)
-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대상 품목과 지원 규모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에 있다. 문의는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054-840-5367).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A.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입니다. 목록은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사업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Q.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또 되나요?
A. 이번은 추가 접수입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054-840-5367)에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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