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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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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
대상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비용
10만원
장소
공고문 게시장소: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18.(화) ~ 2026. 9. 1.(화) (14일간)

나. 공고문 게시장소: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붙임 문서 참조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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