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9월 1일까지 신고해야

- •안동시가 주민등록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이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되고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0조의2
- 게시장소
-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누리집
- 공고기간
- 2026. 8. 18.(화) ~ 9. 1.(화) (14일간)
- 미신고 시
- 거주불명등록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동시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공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부터 9월 1일 화요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문은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 명단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 기간(8월 18일~9월 1일) 안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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