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돗물 요금 반값 감면 12월까지 연장… 8만 가구 대상

-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8월 부과분에서 12월 부과분까지 4개월 연장했다.
- •월 사용량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 •출산가정은 영유아가 24개월 되는 달까지 월 15㎥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핵심정보
- 대상
-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 약 8만 가구
- 중복시
- 기존 감면 대상자는 감면액이 큰 혜택 하나 적용
- 감면내용
- 가정용 상수도 월 20㎥까지 사용요금 50% 감면
- 연장기간
- 2026년 8월 부과분 → 12월 부과분까지 (4개월 연장)
- 출산가정
- 영유아 24개월 되는 달까지 월 15㎥ 전액 감면
안동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당초 2026년 8월 부과분에서 12월 부과분까지 연장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이후 지역사회가 겪어온 직·간접적 피해와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시행됐다. 올해 8월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안동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감면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다. 월 사용량 20㎥까지 부과되는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정 등 기존 감면 대상자가 이번 감면과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액이 더 큰 혜택 하나를 적용한다. 출산가정은 영유아가 24개월이 되는 달의 부과분까지 월 사용량 15㎥까지의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댐 건설로 인한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감면 기간 연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에 적용되는 감면으로, 자세한 적용 방식은 안동시 상수도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감면되나요?
A.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더 큰 혜택 하나만 적용됩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