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8월 24일까지… 아파트 소유자 확인 필요

- •안동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 •안동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열람장소
- 안동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의견제출 기간
- 2026. 8. 5. ~ 8. 24.
안동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절차다.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에 매겨지는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소유자는 열람 기간에 자기 주택의 가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열람 장소는 안동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별주택가격과 뭐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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