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정·삼산고택 등 8곳 주변 건축 기준안… 4월 27일까지 주민 의견

- •안동시가 국가유산·경북 지정문화유산 8곳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았다.
- •대상은 광흥사 응진전, 고산정 일원, 전주류씨 삼산고택, 삼산정, 갈암금양강도지, 금곡재, 금포고택, 매정리 마애불이다.
- •공고 기간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었다.
핵심정보
- 내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 문의
- 안동시 문화유산과 054-840-5226
- 공고기간
- 2026. 4. 8. ~ 4. 27. (20일간)
- 의견제출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서면 제출(방문·우편·팩스)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대상 유산 8곳
- 광흥사 응진전(보물), 고산정 일원(명승), 전주류씨 삼산고택, 삼산정, 갈암금양강도지, 금곡재, 금포고택, 매정리 마애불
안동시가 지정 문화유산 8곳 주변에서 적용될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대상 유산은 여덟 곳이다. 보물 안동 광흥사 응진전,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안동 삼산정, 경상북도 기념물 갈암금양강도지,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금곡재·안동 금포고택·안동 매정리 마애불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지정 유산 주변에서 건축 높이와 규모가 제한되는 구역이다. 허용기준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개별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공고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에 게재됐다. 의견은 첨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낼 수 있었다.
이 절차는 국가유산위원회와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고시 전에 진행되는 것이다. 문의는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6)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유산이 대상인가요?
A. 보물 광흥사 응진전, 명승 고산정 일원, 전주류씨 삼산고택, 삼산정, 갈암금양강도지, 금곡재, 금포고택, 매정리 마애불 등 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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