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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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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 2026
대상
대상국가유산
장소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
준비물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동시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안동시 소재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거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18호, 2024. 12. 27.)」에 따라 마련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안)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공고하여 국가유산위원회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동시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공고명 : 안동시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2. 대상국가유산

가. 보물 안동 광흥사 응진전

나.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다-1.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다-2.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안동 삼산정

라-1. 경상북도 기념물 갈암금양강도지

라-2.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금곡재

라-3.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안동 금포고택

마.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안동 매정리 마애불

3. 공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20일간)

4.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5. 문 의 처 :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6)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붙임  1.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공람자료(보물 광흥사 응진전 등 5건)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2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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