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 •대상: 대상국가유산
- •기간: 공고기간 : 2026
- •신청: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 대상
- 대상국가유산
- 장소
-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
- 준비물
-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동시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안동시 소재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거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18호, 2024. 12. 27.)」에 따라 마련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안)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공고하여 국가유산위원회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동시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공고명 : 안동시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2. 대상국가유산
가. 보물 안동 광흥사 응진전
나.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다-1.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다-2.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안동 삼산정
라-1. 경상북도 기념물 갈암금양강도지
라-2.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금곡재
라-3.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안동 금포고택
마.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안동 매정리 마애불
3. 공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20일간)
4.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5. 문 의 처 :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6)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붙임 1.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공람자료(보물 광흥사 응진전 등 5건)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