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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도산서원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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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도산서원 전적)
핵심정보
기간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대상
지정대상 : 도산서원 전적
장소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준비물
2.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박통사(朴通事)는 원나라를 방문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된 한어(漢語) 교재로 사역원 등에서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도산서원 전적」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

나. 지정대상 : 도산서원 전적

다.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 공고문 1부.

  1. 국가유산청 제2026-0579호 공고문(세부목록 포함)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박통사(朴通事)는 원나라를 방문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된 한어(漢語) 교재로 사역원 등에서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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