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도산서원 전적)

- •대상: 지정대상 : 도산서원 전적
- •기간: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 •신청: 박통사(朴通事)는 원나라를 방문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된 한어(漢語) 교재로 사역원 등에서
핵심정보
- 기간
-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 대상
- 지정대상 : 도산서원 전적
- 장소
-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 준비물
- 2.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박통사(朴通事)는 원나라를 방문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된 한어(漢語) 교재로 사역원 등에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도산서원 전적」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
나. 지정대상 : 도산서원 전적
다.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알림 공고문 1부.
- 국가유산청 제2026-0579호 공고문(세부목록 포함) 1부.
- 의견서 서식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박통사(朴通事)는 원나라를 방문한 고려인에 의하여 작성된 한어(漢語) 교재로 사역원 등에서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236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