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재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 재공고

- •대상: 대상국가유산 :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 •기간: 공고기간 : 2026
- •신청: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 대상
- 대상국가유산 :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 장소
-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
- 준비물
- )」에 따라 마련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안)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공고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동시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안동시 소재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18호, 2024. 12. 27.)」에 따라 마련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안)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공고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동시 문화유산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공고명 : 안동시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2. 대상국가유산 :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3. 공고기간 : 2026. 5. 12. ~ 2026. 6. 1.(20일간)
4.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5. 문 의 처 :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6)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붙임 1.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공람자료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