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고산정 일원 건축 기준안 재공고… 6월 1일까지 의견 접수

-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이 재공고됐다.
- •공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이었다.
- •의견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방문·우편·팩스)으로 제출하면 됐다.
핵심정보
- 내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주민 의견 청취(재공고)
- 문의
- 안동시 문화유산과 054-840-5226
- 공고기간
- 2026. 5. 12. ~ 6. 1. (20일간)
- 의견제출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서면 제출(방문·우편·팩스)
- 대상 유산
-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낙동강 절벽 위 정자로 알려진 명승 '안동 고산정 일원' 주변의 건축 기준이 다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다.
안동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고시에 앞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다.
공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이었다. 공고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에 게재됐다.
의견은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첨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됐다.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도 접수할 수 있었다.
근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행정절차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이다. 문의는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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