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개정 예고…10월 12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예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
- 의견제출
- 기간 내 제출 가능
안동시가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첨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10월 12일까지 21일간 기관, 단체, 개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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